퇴직소득을 받은 사람(퇴직자)이 출국하더라도, 지급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출국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기한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자가 그해 출국했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대상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별 명세서입니다.
다만 지급한 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해산했다면 별도 기한이 적용되어,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의 출국과는 다른 사유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출하며, 기한을 넘기거나 내용이 불분명·사실과 다르면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퇴직자의 출국 자체가 제출의무나 기한을 바꾸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