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집과 정기촬영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수입이라기보다 편집·촬영 용역의 대가(용역매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장부에 ‘수수료수입’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세금상 소득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으며,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편집한 금액은 장부에서 ‘용역매출’ 등 실질을 드러내는 계정으로 관리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이미 ‘수수료수입’으로 기록했더라도 거래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촬영·편집 용역의 내용과 대가가 드러나면 계정과목 명칭만으로 세무상 분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이나 소득 신고상의 세부 분류는 실제 작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