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실제로 회사 비용을 개인 돈으로 대신 냈거나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그 금액이 장부에 대표에 대한 가수금(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으로 제대로 기록돼 있다면 회사는 나중에 그 원금만큼 대표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갈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회사 물품값 100만 원을 개인 카드로 실제 결제했고, 영수증과 카드 내역이 있으며 장부에도 대표가 대신 낸 금액으로 기록됐다면 회사가 자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 100만 원을 갚는 식입니다. 이때는 새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므로, 회사 계좌에서 대표 계좌로 이체할 때 상환 내역을 남기고 장부의 가수금 잔액과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대납이나 대여가 없고 통장 거래도 없는데 장부에만 가수금을 만들어 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대표가 가져갈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돈을 인출하면 실제 거래와 장부가 맞지 않아 회사 자금의 사용 성격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 결제 자료와 거래 증빙, 가수금 발생 내역 및 현재 잔액을 서로 대조하세요. 회사가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가수금 잔액까지만 상환할 수 있고, 실제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가수금 상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계정과 증빙 처리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맞춰 기장 담당자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