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표만으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법정 증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인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더라도, 판매자님의 업종·과세유형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증빙은 별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표는 품목·수량·단가 등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 함께 보관하시되, 판매자님의 유형에 맞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고 매출로 기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세법상 발급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용은 판매일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