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도 실제로 해외구매대행만 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매출(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대행수수료 기준입니다. 과세유형이 바뀐다고 구매대행 매출을 물품대금 전체로 계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정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의 의뢰를 받아 단순히 대신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사전-2024-법규부가-0235).
다만, 사업자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라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대행이 아니라 상품 판매에 가까우므로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도 주문별로 구매대행 수수료와 고객 대신 지급한 물품대금을 구분하고, 구매자 명의 통관·배송 자료, 해외 결제 내역, 주문별 수수료 산출 근거 등을 보관해 실제 대행 거래임을 설명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 ‘구매대행’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고·가격·환불 등 거래 책임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