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임원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며,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임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임원을 이사와 감사라고 정합니다. 이 기준에서는 이사가 임원에 포함되지만, 임원에는 감사도 포함되므로 두 개념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 같은 정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임원은 등기된 직함만이 아니라 실제 맡은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은 회장·대표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을 임원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처럼 이사가 아니어도 일정한 방식으로 회사 업무를 지시하거나 집행한 사람은 특정 책임을 적용할 때 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등기나 이사회 구성에서 말하는 이사인지, 세금·책임 등 특정 법률에서 말하는 임원인지를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세무상 퇴직급여·상여금 문제라면 등기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직무와 해당 세법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