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며, 2025년 귀속분의 일반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통상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미신고·미납 상태를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는 귀속연도와 신고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5조와 소득세법 제70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