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변동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확인서나 자격관리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이 맞지 않으면 본인이 공단에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날짜를 판단하는 기본 기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취득·변동 명세를 해당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일이 늦거나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신고 날짜만으로 실제 자격 변동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 기록을 확인한 뒤, 날짜가 다르면 실제 고용·퇴직일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확인을 청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