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최근 10년간 부동산 취득 주소지를 정리하는 자료는 상속세 신고 때 모든 상속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첨부서류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상속재산·분할·공제 자료인지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신고서에 실제로 첨부되는지 세무사에게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은 신고서에 첨부할 자료로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 자료,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 증빙,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서, 공제 관련 서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별 과거 10년 부동산 취득 주소지 목록 자체는 이 열거된 기본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사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체 목록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 접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사가 그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거나, 상속인의 재산 변동·자금 흐름을 검토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는 내부 검토용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결정·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정 요건에 따라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납세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서에 모든 상속인의 과거 부동산 취득 주소지를 일괄 첨부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세무사에게는 ① 자료를 요청하는 세무상 목적, ② 주소지만 필요한지 취득 시기·금액 등도 필요한지, ③ 신고서에 실제 첨부·제출하는지 아니면 사무실 검토용인지, ④ 제출한다면 어떤 설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정보이므로 목적과 제출 범위를 확인한 뒤 제공하시고, 특정 취득 건이 상속재산 평가나 자금 출처 검토와 관련된다면 해당 건만 선별해 자료를 내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은 상속재산의 종류와 공제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