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처에 전달할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을 사는 단계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공제할 부가가치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이나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받은 카드전표나 영수증에 상품권 금액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 단계에서 상품권 액면가의 일부를 임의로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공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상품권 구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말고, 구입·전달 내역과 납품처, 전달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전달한 뒤 이를 어떤 비용으로 처리할지는 전달 목적과 거래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