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는 않으며, 채무가 소멸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권을 상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4조는 권리소멸 약정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55조는 등기된 약정에 따라 사람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증명자료를 갖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사망 자체가 근저당권의 소멸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관한 예외이므로, 일반적인 근저당권자의 사망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상황에 따라 말소청구소송이나 공시최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 때문에 공동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지만,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최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것인지, 채무가 언제 어떤 사유로 소멸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신청인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등기기록과 상속관계 자료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