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조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별도의 증빙·손금 한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무상 직원 경조비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고, 지급 대상·경조 사유·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자료와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경조비는 거래처와의 업무 관련성 및 지출 사실을 기록하고, 20만원 초과분은 적격 증빙 요건을 특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20만원 기준은 거래처 등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 기준이지, 직원 경조비의 손금 인정 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