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제공된 지정 현황에는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동만 지정될 수도 있지만, 이 지정 현황에서는 서대문구 전체가 해당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지정 해제나 변경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판단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 시점과 주택 수, 예외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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