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인터넷 요금은 고지서와 납부 내역만으로는 업무 사용분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 증빙과 함께 업무 사용 비율을 정한 근거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을 얻기 위해 든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업에 함께 쓰는 비용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위만 반영하고,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주로 가정생활에 쓰인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묶어 두세요.
법령에 전기·인터넷 요금의 일률적인 업무 사용 비율이나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의로 일정 비율을 정하기보다 실제 사용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쓰고, 해마다 업무 방식이나 공간 사용이 달라지면 계산 근거도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요금을 냈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 계산에 쓰는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비용 증빙과 안분 근거를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이 안내는 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 처리 기준이며, 근로소득자인 직원의 재택근무 비용 정산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