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제조업체에 맡기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기획·상표·판매를 맡고 본인은 제조만 의뢰하거나, 제조업체가 만든 제품을 단순히 매입해 다시 파는 경우는 위탁제조 제조업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의 소재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위탁제조 규정은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외국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제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중소기업 업종 판단에서는 도매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 기획 자료, 제조 위탁계약서, 본인 명의가 표시된 제품·거래 자료, 제품 인수 및 판매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조업’ 분류가 모든 세목과 세제 혜택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적용하려는 세액감면이나 지원제도의 별도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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