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공휴일이어도 공휴일 2일에 더해 주휴일을 별도로 1일 추가해 총 3일분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그날은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친 하루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토요일이 어떤 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일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해야 하며, 시행령상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하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