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선생으로 받은 카드매출이 홈택스 카드매출 자료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같은 거래를 두 번 매출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다만 결제선생 매출이 홈택스에 모두 반영됐는지는 거래별로 대조해야 하므로, 결제선생 이용분이 전부 중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제대행·결제중개 매출은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매출 자료와 결제대행업체 자료를 비교해 신고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살펴보세요.
결제선생 정산내역의 입금액만 매출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조회액에 결제선생 총매출을 그대로 더하면 수수료 차감이나 자료 중복 때문에 실제 매출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선생 자료가 홈택스에 언제·어떤 항목으로 반영되는지는 제공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 거래별 대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