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방식 중 역직구를 별도 사업자등록으로 내는 것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받거나 기존 감면기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절세 목적만으로 등록을 나누기보다는, 실제로 기존 해외구매대행과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지,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운영하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사업과 같은 사업자 아래에서 판매·대금수령·광고·인력·장부 등을 통합해 운영한다면,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실제 사업 형태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직구가 기존 사업과 구분되는 거래라면, 사업별 매출과 비용을 장부에서 구분해 두셔야 감면 대상 소득을 잘못 섞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별개의 창업이나 감면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별도 사업장·거래·운영체계가 있는지와 사업의 실질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개인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미등록하면 그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세액감면 때문에 별도 사업자를 발급받는 방식을 권하기 어렵고, 우선 실제 운영 구조에 맞춰 등록한 뒤 해외구매대행과 역직구의 매출·비용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새 사업 소득의 감면 가능성은 등록 방식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창업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