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실제 일시금을 받은 연도가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다면 근로를 제공했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법원의 판결·화해 등으로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더라도, 해고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해당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각 연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나누어 봅니다. 예를 들어 2023년과 2024년의 해고 기간 임금을 2025년에 일괄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2023년분과 2024년분으로 귀속시켜 처리합니다.
이미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급여를 받았고, 그 결과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별도의 추가신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 추가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임금이 어느 기간·연도분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미 신고한 연도와 비교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는 판결·지급 시점과 관련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그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