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 완료되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신청인, 즉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이 신청했다면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통지됩니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공서 또는 등기권리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8조).
받는 방법은 신청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며, 통지받아야 할 사람 외의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의 ‘등기필증’이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현재 새 등기가 끝난 뒤에는 통상 등기필정보가 통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