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대금의 지급을 늦춘 데 따른 추가 금액은 보통 매출거래에서 생긴 연체료이고, 미수금이 실제로 별도의 돈을 빌려준 관계(소비대차)로 바뀐 뒤 받는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자’나 ‘연체료’라고 적은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소득세법은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소득을 이자소득에 포함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는 사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수수료 등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정합니다.
구분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래 매매계약과 외상대금의 지급기일, 연체료 약정, 이후 작성된 채무확인서나 대여계약서, 원금·이자·상환일을 따로 정했는지, 실제 입금·상환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기존 매출채권의 회수만 늦어진 것이라면 소비대차 전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연체료’라고 불러도 실제로 대여 관계로 바뀌었다면 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만 있었는지, 아니면 기존 대금채무를 별도의 대여금으로 바꾸어 금전 사용의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당 추가 금액의 세무 처리는 계약서 문구 하나가 아니라 당시 협의 내용과 실제 이행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