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이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소비자에게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에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대금을 받는 경우는 이와 구분되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등 일부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인지 따져 발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분과 소비자 직접 지급분을 구분해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고, 거래가 다른 업종이나 지급 구조라면 이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과 안내에는 보험금 수령분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