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기기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을 기기 한 대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대를 사업 개시·확장 목적으로 샀거나, 업무 특성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면 대당 가격이 100만원 이하더라도 이 즉시 비용 처리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는 거래단위를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대를 한 번에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총 구매액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여러 기기가 묶여 있고, 별도 장비 없이는 작동하지 않거나 함께 써야만 하나의 기능을 하는 구성이라면 실제 기능과 구성에 따라 거래단위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기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각 기기를 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괄 구매했더라도 대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기기 가격만이 아니라 해당 거래단위의 취득가액이므로, 설치 등 취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계·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거래단위 기준이 있으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인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대량 보유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100만원 이하 규정의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미 영업 중인 식당이 각 기기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교체·추가 구매한 경우와, 신규 개업이나 확장을 위해 여러 대를 한꺼번에 설치한 경우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별 가격, 설치비 등의 계약 내역, 각 기기의 독립 사용 가능 여부, 구매 목적을 기준으로 장부처리와 증빙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