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자(사업장)에서 역직구 직접판매와 해외구매대행을 함께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출은 거래별 실질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구매대행은 실제 대행 거래라면 수수료가 공급가액이고, 직접 매입해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역직구는 판매대금 전체가 공급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에는 두 거래를 한 가지 기준으로 합쳐 처리하지 말고, 장부와 매출자료에서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대행 고객에게 상품대금과 수수료를 함께 받아도, 고객을 위해 대신 결제한 물품대금은 대행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수수료만 매출로 잡습니다. 반면 역직구 상품을 본인 책임으로 매입·판매했다면 고객에게 받은 판매대금 전체가 매출입니다.
다만 과세유형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구매대행 수수료만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역직구 판매액을 제외하고 구매대행 수수료만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별 매출 인식과 과세유형 판단의 기준은 구분해야 하며, 업종·사업장 구성 등 구체적인 전환 사유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문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대신 지급한 물품대금과 역직구 판매대금을 분리하고, 구매대행 계약·주문 내역·해외 결제 및 배송 자료와 역직구 매입·판매 자료를 각각 연결해 보관하세요. 구매대행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자가 재고를 보유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전체 판매대금이 공급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