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원 구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형태에 따라 이사 등 업무를 맡는 사람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회사라면 이사는 필수입니다. 상법상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제382조).
감사(회사의 업무와 재산을 살피는 임원)는 이사와 다릅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409조). 따라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이사만 두고 감사를 두지 않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라면 1명 또는 여러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감사는 정관으로 두기로 정한 경우에 선임하면 됩니다(상법 제561조, 제568조). 민법상 법인도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57조).
따라서 법인등록번호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법인 종류와 정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라면 이사 등기가 전혀 없는 상태가 적법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등기된 이사가 퇴임·사임해 결원이 생겼다면 후임 선임 및 변경등기 필요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변경등기 기한과 제출서류는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