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착오로 실업인정일을 놓쳤다면 별지 제79호서식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변경을 신청하는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4호에 따라, 놓친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착오로 신청하는 변경은 수급기간 중 한 번만 인정됩니다.
신청서에는 착오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고용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안내문이나 일정 자료 등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