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맞지만, 공급가액을 계약서에 적힌 1달러당 1,485원으로 정하는 것은 그 환율이 부가가치세법상 환산 기준과 맞는 경우에만 적절합니다. 달러로 지급한다는 사정이나 인보이스에 계약환율을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1,485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공급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도 그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34조). 다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고 그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선발급 요건을 갖추면 발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러 대가의 원화 환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계약환율 1,485원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그 환율이 단순히 계약·인보이스에 적힌 기준인지, 아니면 공급시기 전에 실제 원화로 환가한 금액인지가 중요합니다. 공급시기 후에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고 실제 환가도 공급시기 전에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계약환율만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전에 실제 환가했다면 그 실제 환가액이 기준이 되며, 계약환율과 실제 환가액이 다르면 계약환율 자체보다 실제 환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대가가 애초에 달러 금액인지, 아니면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달러를 그 지급수단으로 삼은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대가 표시, 지급 조항, 환전 시점과 환전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고, 업체에는 1,485원을 적용한 근거와 실제 환가 여부, 용역 공급시기 기준 환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보이스의 표시만으로 법정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