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사업자’란 회사나 고객에게 고용되어 지시받는 직원이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어떻게 할지와 비용을 어떻게 쓸지를 주로 본인이 정하고, 일한 결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도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업무 방법·시간·장소를 정하고 계속 지시하며, 본인은 정해진 보수를 받는다면 직원(근로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한 가지 사정만 보지 않고, 예를 들어 다음을 함께 살핍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도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퇴직금 문제와 연결하면,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직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명칭보다 업무 지시 내역, 근무시간·장소, 보수 지급 방식 같은 실제 자료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