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제품을 공장에서 반출했지만 아직 팔지 않았다면 그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주세 중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제조해 창고에서 반출했지만 아직 판매하지 않았고, 그 술에 대한 주세도 아직 내지 않았다면 그 미납 주세를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제품이 판매되기 전 미납 세금을 비용으로 먼저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품 가격에 그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더해 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즉, 세금 상당액을 제품 가격에 반영했다면 해당 미납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출’은 제품을 제조장에서 내보낸 것을 말하고, ‘미납액’은 그때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세금 비용을 계상했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와 제품 가격에 세금 상당액을 포함했는지를 확인해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1조제2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