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부담분으로 법령상 정해진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지만, 회사 부담분까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 세후 250만 원 보장’ 약정이 인센티브에도 적용되는지,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에서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기본급 세후 250만 원’이 기본급에만 적용되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면, 그 표현만으로 인센티브까지 세후로 보장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센티브도 세후 지급하기로 약속했거나 실제 지급 관행이 그렇다면, 공제 후 지급액이 약정과 맞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급여규정·인센티브 안내문에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세전·세후 기준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인센티브를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해당 보험별로 근로자 부담분만 급여에서 공제한 뒤 공제 내역을 명세서에 구분해 표시하세요. 이미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 과거분이라면 다음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되돌려 공제하기보다, 당시 약정과 지급 내역을 확인해 정산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에 따른 공제와 사용자의 별도 채권을 임금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구분됩니다.
보험료율과 정확한 공제액은 적용 연도 및 보험별 산정 기준이 필요하므로,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