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바이어에게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 등 국외로 반출되는 수출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수출 영세율을 신고할 때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라면 전자발급명세서 또는 해당 서류의 사본 등 거래 유형에 맞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바이어 국적보다 물품의 실제 인도·반출 경로와 영세율 증빙이 중요합니다. 한국 내 인도 후 바이어가 별도로 반출하는 구조라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는 거래 당사자·계약·수출 증빙을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