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계정을 오늘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통 사업 개시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 개시일은 계정 개설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으로 키우거나 콘텐츠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계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광고·협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콘텐츠 제공이나 대가 수령이 없는 상황은 계약 내용과 실제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시작하면 그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등록기한을 넘기면 미등록 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계정 개설일을 사업 개시일로 잡기보다, 광고·협찬 등 유료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