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비사무직 구분은 회사가 판단하고 관리할 사항이며, 실무상 인사담당자가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와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검진 주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가 분류 업무를 하더라도 직무명만으로 일괄 처리하지 말고, 근로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를 살펴야 합니다.
업무가 섞여 있거나 구분이 애매하면 업무분장, 현장 출입 여부, 실제 근무 형태 등을 확인해 회사가 판단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