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배당금을 단순히 합쳐 2,0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세금이 더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0만 원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당금이 1,500만 원이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700만 원이라 총액이 2,200만 원이어도, 그 사실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의 과세 방식과 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법인세 손금 요건에 경조비가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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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 후 연체액을 모두 갚으면 기한의 이익이 자동으로 부활하나요?
해외구매대행 사업과 역직구 사업을 병행할 때 매출과 비용을 장부상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를 겸업할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