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회와 초밥은 음식점에서 조리해 제공하거나 음식점의 영업으로 포장·배달 판매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음식점과 별도로 수산물 소매업을 하면서 조미하지 않은 생선을 단순 손질해 고객이 가져가도록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회 판매와 식당 이용을 함께 운영한다면, 판매대금·영수증·매출 기록을 회 자체의 별도 판매와 상차림·음식용역 매출로 객관적으로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식당에서 먹거나 상차림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회값만 따로 면세 매출로 처리하는 방식은 거래 실질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의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릅니다. 반면 음식점이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그 공급은 과세됩니다. 실제 과세기간의 매출 구분은 사업자등록 업종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고객에게 음식용역까지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를 겸업할 경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세액감면을 받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의 비용을 역직구 사업 쪽으로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방법인가요?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은 여전히 수수료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기존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에 역직구 업종을 추가하는 것과 역직구 사업자를 별도로 발급받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절세에 더 유리한가요?
해외구매대행 사업과 역직구 사업을 병행할 때 매출과 비용을 장부상에서 어떻게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