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를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환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입니다.
처방전이 있고 건강보험의 요양비 지원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면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의료보건 용역과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인슐린주사기·주사바늘 등 소모성 재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은 조제용역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 부가가치세 10% 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와, 약국이 환자 대신 청구하는 경우 모두 요양비 지원 여부와 부가가치세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국이 공단 지원분을 대행 청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판매대금의 일부라면 과세 매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자 부담분과 공단 지급분을 합쳐 해당 판매의 매출 처리와 증빙 발급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만 물품을 환자에게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병원 등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뒤 의료용역 대가에 포함하는 경우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물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의약품 조제 매출과 소모성 재료 판매 매출을 구분해 신고하시고 같은 매출을 면세 매출에도 중복 반영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