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인 토지에 부과된 통상적인 보유분 재산세는 ‘건설중인자산’에 더하지 않고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데 직접 들어간 원가라기보다,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보유한 데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건설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세를 건설중인자산에 자본화하지는 않습니다. 분개는 납부 의무가 확정될 때 세금과공과금 / 미지급금(또는 미지급세금), 납부할 때 미지급금 / 보통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손비(세법상 비용)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손금 판단의 근거이며, 회계 장부의 계정 선택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지만, 취득세처럼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세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고지서의 과세대상과 토지의 용도를 확인하고, 해당 재산세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인지,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인지 구분해 증빙과 함께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 취득에 직접 딸린 세금은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