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거래대금의 지급을 미룬 상태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관계로 바뀌므로 추가로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돈이 무엇의 대가인지입니다. 물건값이나 용역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고 받는 연체료·추가 금액은 일반적으로 매출거래에서 생긴 금액입니다. 반면 원래의 대금채무를 별도의 금전대차 관계로 바꾸면, 그 뒤의 추가 지급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사용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는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 있는 소득도 이자소득에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사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일시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여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의 대여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거래가 중요합니다. 원래 외상대금의 지급기일만 늦춘 것인지, 아니면 원금·이자·상환기일 등을 정해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대여 관계로 바꾼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을 새로 썼더라도 실질이 단순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라면 자동으로 이자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체료’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금채무가 대여금으로 바뀌어 그 돈의 사용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채권·채무 잔액 확인서, 이자 약정 및 실제 상환 내역을 함께 보고 전환 시점과 추가 금액의 성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