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방식이 인력을 확보해 건설업체에 보내고, 그 대가로 인건비를 받는 구조라면 단순한 직업소개가 아니라 근로자공급사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직업소개업 등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그 둘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입니다. 반면 근로자공급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업체가 사용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력을 보낸 뒤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회사가 근로자를 사실상 관리·통제하면서 건설업체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인건비를 받는다면 근로자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도 노동조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인력회사가 다른 인력회사로부터 인력을 받아 국내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라면,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허가’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소개’나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급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또는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3346 판결).
반대로 인력회사가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근로자가 건설업체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으며 인력회사가 근로자를 지휘·관리하지 않는다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과 요금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진행 전에는 누가 근로자와 계약하는지, 누가 출근·업무·임금 지급을 관리하는지, 인력회사가 건설업체로부터 받는 돈이 소개요금인지 인력공급 대가인지를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