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진단을 받았더라도 진단명만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1급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아래 진단기준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뇌진탕이 11급 상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세부 판단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두통·어지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진단서에 ‘뇌진탕’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11급 인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진기록이나 전문의 검사·소견 등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적용 등급과 판단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초진 의무기록·진단서·전문의 소견 및 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등급이 다르게 적용됐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특정 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진단명이나 손상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