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는 소득세 9%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 0.9%가 별도로 붙어 총 9.9%가 과세됩니다.
이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 대상으로 하는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금융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인 계좌에서 과세 대상 순이익이 300만 원이라면, 한도 초과분 100만 원에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연장일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 200만 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400만 원입니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계좌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령상 인정되는 손실 등을 차감해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면 ISA 과세특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세율과 한도는 계좌의 가입·연장 시점 및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