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일당을 대신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인력사무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일을 지휘·감독하며, 근무시간·장소와 임금 조건을 정했는지 등 실제 운영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사용자는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 관련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따라서 인력사무소와 현장 사업주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사용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