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변상적 금품인지 임금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목적과 실제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돈이면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업무 수행 때문에 추가로 든 비용을 메우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 ‘차량유지비’처럼 이름을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실비 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출장 때 실제 쓴 교통비·숙박비를 증빙에 따라 정산하면 실비 변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실제 출장이나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 임금일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전 직원 또는 특정 직급에 정기적으로 주는 급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지급기준, 급여명세서, 영수증·출장정산 내역, 실제 감액·환수 사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다른 임금·수당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비 변상으로 인정되면 근로의 대가로 보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나 주당 근로시간보다 지급의 실질이 이 구분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