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대표자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수당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9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대표자가 계속 재직 중인지가 아니라, 해당 달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월까지 급여를 신고했더라도 9월부터 대표자 보수가 없고 다른 근로자도 없으며 실제 지급액도 없다면, 9월분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 보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무보수 신고’를 하는 절차는 [정보]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9월에 급여·상여·수당을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 0원이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 내역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액이 없는 지급에 관한 규정이지, 지급액이 아예 없는 달에도 반드시 신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9월에 지급한 금액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도 납부합니다. 2026년 9월 지급분이라면 원칙상 2026년 10월 10일까지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급 사실과 세액을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