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등기기록에 관한 변경이라면 정관변경 등기와 기타 변경등기를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 등기할 내용을 ‘기타 1건’으로 뭉뚱그려 표시하면 안 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3조제1항은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등기신청을 1건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한 건으로 제출하는 것과, 등기할 변경사항을 각각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신청서에는 목적·공고방법·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실제로 변경하는 등기사항을 해당 항목에 맞게 적고, 주식매수선택권도 등기 대상인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맞는 등기사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신청 화면에서 ‘정관변경 1건’과 ‘기타 1건’처럼 분류를 선택하더라도, 그 분류가 실제 등기사항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편의상 분류를 나누는 것과 법적으로 별개의 등기신청이 되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같은 등기소에 여러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첨부정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종이 신청에서 먼저 접수되는 신청서에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첨부 사실을 적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청에는 이 중복 첨부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등기소 관할로 본점을 이전하는 신청은 일괄신청의 예외입니다. 또 신청서에 실제 변경사항을 빠뜨리거나 첨부정보·신청정보가 맞지 않으면 보정 또는 각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기타’ 항목은 실제로 그 항목에 해당하는 등기사항을 적을 때만 사용하시고, 신청서에는 변경할 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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