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입력란은 어떤 신청서나 제도에서 요구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표현만으로 소득금액인지 수입금액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세금상 소득을 묻는 것이라면 보통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보고,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입력란이 ‘매출액·총수입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비용을 반영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소득’만 적혀 있다면 해당 서식의 안내문이나 제출 목적에서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