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의 퇴직공제 가입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며, 요건을 갖추고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 부분을 맡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상 퇴직공제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출역 인원까지 포함해 가입·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히 하도급계약서에 하수급인이 업무를 맡는다고 적는 것만으로 가입 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수급인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해당 부분의 퇴직공제 신고·납부를 직접 이행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수급인의 책임 있는 행위로 미납 등이 발생했다면 원수급인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급인이 계속 이행 주체입니다.
또한 원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의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 가입 비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공제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에는 이 명시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비용 반영 여부와 납부 담당자를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인정승인 여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