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업무가 회사의 세금 신고나 관련 서류 제출이라면, 세무대리인에게 꼭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가를 받고 대신 처리하는 것은 등록 등 법에서 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에게 등록을 요구하지만, 이는 세무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신고 자료를 준비하고 직접 신고·제출하는 것과, 외부인이 회사의 세무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회사가 직접 처리할 때는 신고 내용과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과 장부를 갖춰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거나 기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이거’가 특정 서류의 작성·확인이나 세무조사 대응을 뜻한다면, 업무 종류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