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에 의뢰인별 재발급 수수료를 실제로 현금 납부하신 것이 맞다면, 그 금액은 사무소 수임료 매출이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해 지급한 대납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맞고 대납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청구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비용과 사무소가 출입국사무소에 낸 금액을 건별로 맞춰 보시고,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 자료와 의뢰인별 청구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장부에서도 수임료 매출과 분리해 의뢰인에게서 받아 대신 지급한 금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임료와 구분해 실제 납부액만 그대로 정산한 부분이라면 매출 및 매입 비용으로 각각 잡지 않고 대납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제 납부액보다 더 받은 차액이나, 수임료와 구별되지 않게 일괄 청구한 금액은 용역 대가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셨더라도, 작년 거래분도 의뢰인별 청구액·현금 납부 증빙·장부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