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홈택스 신고는 신고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가능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에 전송된 때 제출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자정 전에 전송을 완료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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